HR 뉴스
CJ그룹, DEI 존중문화 기반 임직원 결혼·출산·육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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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세금융신문] [저출생 지원책-그룹사] CJ그룹, DEI 존중문화 기반 임직원 결혼·출산·육아 지원
(조세금융신문=김필주 기자)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(4.53명)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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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요약
CJ그룹이 DEI(다양성·형평성·포용성) 존중문화 기조 아래, 계열사 임직원의 결혼·출산·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.
공통적인 출산·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배우자 14일 유급휴가, 출산축하선물, 임신 위험기 및 출산 후 단축근무 등이 포함된다. 출산 후 3개월까지는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,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은 최대 4주(유급 2주+무급 2주)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또한, 자녀 입양 시 14일 유급휴가, 최대 2년 육아휴직, 배우자 해외 근무 시 최대 2년 휴직, 난임 시술비 지원, 연 6회 7일 유급휴가, 최대 6개월 난임휴직, 임신휴직 최대 10개월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. 사내 어린이집 ‘CJ키즈빌’도 전국 5곳에서 운영 중이다.
뉴스를 보고 느낀 점
CJ그룹이 출산 육아 지원을 DEI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었다. 이렇게 다양성을 조직문화로 만들어가면 임신과 출산 등으로 업무에 조정이 필요할 때에도 임직원들이 눈치 주지 않고 존중해줄 수 있을 것 같다. 임신, 출산 후 단축근무나 난임 지원이 세분화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.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존재하지만, 임신 초기 위험기, 출산 후 3개월, 초등학교 입학기 등 시기별로 세밀한 지원이 되는 것을 보고 HR에서 정말 그 입장이 되어서 기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HR 관점에서 보면, 휴직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, 조직문화 전반에서 포용력 있는 제도와 존중으로 업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. 난임 치료 지원이나 입양휴가 같은 제도는 기존에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, DEI 관점에서 기업이 점점 더 신경 써야 할 영역인 만큼, 이런 사례들을 더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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